폭행 피해 및 차량 무단 운전 관련 사건 접수 후 절차 문의
최근 관리비 문제로 경비실을 찾아가 문의하던 중, 경비 아저씨와 작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경비실 문 앞에 서 있었고, 아저씨는 경비실 안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저씨가 밖으로 나오더니 “나오라”며 저를 두 손으로 밀쳤습니다.
제가 “왜 밀치시냐”고 항의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그 뒤로도 다섯 번 정도 더 저를 밀쳤습니다.
몸이 심하게 넘어질 정도는 아니었지만, 밀리는 힘이 느껴질 정도였고 굉장히 당황스럽고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 경비 아저씨는 자리를 피한 상태였고 경비실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제 진술만 듣고 사건을 접수해주셨고, 다음 날 형사과로 사건이 배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건물 뒤편 주차장에 차량을 2~3분 정도 정차해 두고 집에 강아지를 잠시 올려다주는 사이에, 경비 아저씨가 제 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1층으로 내려오니 제 차량이 움직이고 있었고, 깜짝 놀라 뛰어가 보니 경비 아저씨가 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묻자 “앞 차량이 나가야 해서 빼줬다”고 했지만, 사전 연락이나 동의 없이 차량을 움직인 점은 분명히 문제였습니다.
항의했지만, 사과 한 마디 없이 무시하는 태도였고, 이 일 역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면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밀치는 행위는 명백히 폭행죄가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폭행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차량을 운전한 행위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처벌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