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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 및 차량 무단 운전 관련 사건 접수 후 절차 문의

최근 관리비 문제로 경비실을 찾아가 문의하던 중, 경비 아저씨와 작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경비실 문 앞에 서 있었고, 아저씨는 경비실 안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저씨가 밖으로 나오더니 “나오라”며 저를 두 손으로 밀쳤습니다.

제가 “왜 밀치시냐”고 항의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그 뒤로도 다섯 번 정도 더 저를 밀쳤습니다.

몸이 심하게 넘어질 정도는 아니었지만, 밀리는 힘이 느껴질 정도였고 굉장히 당황스럽고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 경비 아저씨는 자리를 피한 상태였고 경비실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제 진술만 듣고 사건을 접수해주셨고, 다음 날 형사과로 사건이 배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건물 뒤편 주차장에 차량을 2~3분 정도 정차해 두고 집에 강아지를 잠시 올려다주는 사이에, 경비 아저씨가 제 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1층으로 내려오니 제 차량이 움직이고 있었고, 깜짝 놀라 뛰어가 보니 경비 아저씨가 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묻자 “앞 차량이 나가야 해서 빼줬다”고 했지만, 사전 연락이나 동의 없이 차량을 움직인 점은 분명히 문제였습니다.

항의했지만, 사과 한 마디 없이 무시하는 태도였고, 이 일 역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면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밀치는 행위는 명백히 폭행죄가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폭행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차량을 운전한 행위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처벌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