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시 공백기간 동안 국민연금 납부?
2023.07.11에 퇴사하고 2023.07.17에 새로운 직장에 입사합니다.
일주일동안의 공백기간의 국민연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또한, 퇴사일과 입사일 사이의 공백기간이 없는것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회사에서 퇴사한 달에 국민연금을 납부하며, 이직할 회사에서 8월부터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3.07.11.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실 경우 7월까지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2023.07.17.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다시 직장 가입자를 취득하게 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가 8월부터 부과됩니다.
만일,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8월부터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부과되며,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이 없음을 이유로 납부예외신청을 한다면 일정기간 보험료 납부가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국민연금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다음 달 1일부터 부과되므로 퇴사일과 입사일 간 반드시 공백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에 퇴사를 하더라도 보험료는 한달 전액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7월 11일 퇴사한 직장에서 국민연금 7월분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17일에 입사한 직장에서 8월분 보험료부터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일주일 공백이 있다고 하여 불이익한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월 단위로 납부하기 때문에 퇴사 후 1개월 내에 입사하면 국민연금의 공백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