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당 질문 8시간 이상 일하면 1.5배 받을수있나요?
원래 계약서에는 6시부터 11시 반 까진데 3일정도 3시에 출근해서 11시반에 퇴근했습니다 그러면 총 8시간 반을 일한건데 3일동안 이거는 1.5배 수당으로 받을수있는건가요?계약서에 8시간 이상 일한거 추가수당 내용이 없긴합니다 그래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산수당 적용함.
그리고 선생님은 단시간 근로자인 것 같습니다.(통상근로자-주40시간 근로자-보다 적게 일하는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 꼭 8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하면 1.5배입니다.
즉, 일하기로한 시간보다 더 근무하면, 그 시간들에 대해서는 1.5배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계약서에 8시간 이상 추가수당 내용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 연장근로는 1.5배 가산된 임금을 지급합니다. 3시~6시의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계약서에 연장수당에 대한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법에 따라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