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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

미착품 대체는 해가 지나가기 전에만 하면 되나요?

만약에 예를들어 10월달에 입고가 완료되었어서 10월에 미착품대체를 다 해놨어야했는데요.

실수로 부대비용을 몇건 대체시키지 못한 경우에 11월이나 12월에 대체시켜도 세무상 별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동일한 연도에만 자산으로 대체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미착품이 당해 과세기간에 도착한 경우 재고자산 등으로

    대체분개를 한 이후 관련 부대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를 당해 과섹

    기가내에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