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자세금계산서 과세 질문드립니다.
11월에 원재료 (공급가액 1,000 / 세금 100) 계산서 발행 했고
-> 해당 건 클레임으로 12월에 업체가 마이너스 계산서 발행할 예정 (공급가액 -1,000 / 세금 -100)
여기에 추가로 클레임(-100(공급가액 10%) 반영해준다고 합니다) (공급가액 -100 / 세금 0)
그럼
11월 계산서 (공급가액 1,000 / 세금 100)
12월 계산서 (공급가액 -1,000 / 세금 -100
공급가액 -100 / 세금 -0)
이렇게 발행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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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클레임등으로 인한 위약금 배상금은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발행하면 안되고 계약서나 지급내역등으로 증빙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00원/-00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되며 -100 공급가액 부가세 0인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발행하시려면 110원짜리 등을 발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