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다내주고 퇴직금없이 일을 하기로 했다는데 ?
4대보험다내주고 퇴직금없이 일을 하기로 했다는데 근로계약서는 없고 4대보험그동안 나간것이 퇴직금보다 많다고 하면서 퇴직금을 줄수없다고 하는데 기분좋게 자동퇴사를 할려고 하는데 잘안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4대보험 대납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무효)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것은 개인과 회사 간 계약이나,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발생하는 것으로서 아직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채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약정은 무효이므로,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을 사용자가 부단해주기로 합의한 경우라도 퇴직금을 미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퇴직금 미지급시 임금체불과 관련된 문제의 소지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며 퇴직금은 4대보험과 관계없이 1년 이상 주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4대보험 가입대신 퇴직금 미지급을 약정하였더라도 효력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