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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가젤15
11개월 이상 근무하여, 건설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되어 퇴직정산을 받을 후,
1개월 후 동일 회계년도에, 동일 회사에 재입사 한 경우,
다시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연말정산을 안하고 일용근로소득만 떼도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일용직으로 계약을 했다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전체 기간에 대해서 상용직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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