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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오색조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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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에 소득이 세후 인가요 세전 인가요?

lh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에 소득이 세후 인가요 세전 인가요? 그리고 소득 기준이 얼마죠? 만약 해당이 되서 들어갔다가 연봉이 올라서 소득이 넘으면 쫒겨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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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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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세전 기준입니다.

    입주해서 연봉 상승으로 소득이 넘으면 바로 쫒겨나지 않고

    해당 계약기간 이후, 재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입주대상으로는 무주택요건및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취업준비생 19~39기 대상입니다

    ,1순위: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보호대상,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이런조건이 맞아야 대상이 되니 관계기관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소득 기준은 세전 소득(총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세금이나 공제를 하기 전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 기준

    2024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이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LH 공사나 관련 기관의 공식 발표를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예시:
    • 1인 가구: 월 소득 2,254,000원 이하

    • 2인 가구: 월 소득 3,760,000원 이하

    소득 초과 시 대처
    1. 입주 시점 기준:

      •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은 입주 신청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신청 당시 소득이 기준에 맞다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2. 입주 후 소득 증가:

      • 입주 후 소득이 증가하여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강제 퇴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 갱신 시점이나 정기적인 소득 검증 시 소득 초과가 확인되면, 갱신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갱신 및 재검토:

      •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계약 갱신 시 소득 기준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계약 갱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할 사항
    • 소득 기준 확인: 매년 변경될 수 있는 소득 기준은 LH 공사의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상담 및 문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상담은 LH 고객센터(1600-1004)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소득 기준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 당시의 소득이 기준에 맞다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입주 후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계약 갱신 시점에 재검토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소득 기준과 관련된 정보는 LH 공사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