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번에도 명예훼손 질문입니다. 술자리에서 A가 갔던 여행에서 97년생 형이 성추행을 하는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미친놈 지랄한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이 경우도 해당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미친놈, 지랄한다"라는 표현은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고, 이는 상대방에 대한 발언으로 해당 발언을 들은 제3자가 없다면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사안은 명예훼손죄보다는 욕설행위에 따른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정확한 정황을 알아야 겠으나 질문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답변을 드리면,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인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공연성도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기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