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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때론환상적인북극곰
저희 회사 같은 경우 대체 공휴일에 일을 해도 무급으로 쳐 주는데요 주 5인 미만이기는 하지만 원래 무급이 맞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근로자의 경우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날 근무하더라도 휴일수당이 발생하진 않으나, 근무의 대가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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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면 법정(대체)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니지만 일을 한다면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줄 법적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