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 공휴일은 원래 무 급 가능한 건가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 대체 공휴일에 일을 해도 무급으로 쳐 주는데요 주 5인 미만이기는 하지만 원래 무급이 맞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근로자의 경우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날 근무하더라도 휴일수당이 발생하진 않으나, 근무의 대가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면 법정(대체)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니지만 일을 한다면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줄 법적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