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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건물 주차장에서 포장마차처럼 꾸며놓고 음식을 조리하고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건물의 주차장 시설에 포장마차처럼 꾸며놓고 탁자와 테이블을 갖춰놓은 다음에 손님들에게 안주를 만들어 술과 함께 판매하면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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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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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별도의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와 기준, 소방시설 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노외 주차장으로 등록을 하고 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주차장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불법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영업에 관한 허가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를 통해서 불법여부를 문의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