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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제가 작년 4월부터 일해서 수익이 4월부터 있고
라섹은 2월에 했는데 이 경우에는 의료비 연말정산 혜택을 못 받는건가요?
궁금해서 질문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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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재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만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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