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학생은 처벌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방조치인거죠.
판매하는 업장이 걸리게 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업장에서 확인을 제대로 했는지, 청소년이 속이려고하는 정도가 어느정도였는지, 이런저런 정황들을 고려하여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타격이 큰것은 사실입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생이 팔았더라도 점주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요즘에는 학생들이 신분증을 위조해 담배를 사는경우도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워낙 단속이 심하다 보니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파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