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일수를 상사 맘대로 줄이라고합니다
11월에 가족여행 7일간의 일정으로 연차를사용하려고 하는데 상사가 미리 상의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3일만 쓰라고 합니다
대처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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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알려 달라고 하십시오.
연차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