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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낙타272
튼튼한낙타27221.12.07

환급 받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홈텍스에 확인해보면 환급액이 있다고 뜨는데 꼭 세무서에 방문해야만 환급이 가능한가요?
세무서를 가야 한다면 꼭 본인의 주민등록상 세무서를 가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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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관할 세무서의 그 환급세액과 관련한 부서에 유선으로 먼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유선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면 유선으로 처리하시고, 불가능할 경우 근처의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대부분 해결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인건비 신고 등을 할 때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계좌를 신고서에 기재하면 신고일로부터 약 1달 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환급세액이 어떤 환급세액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 환급액이 발생한 것이라면 본인이 입력한 국세환금계좌에 자동으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환금액이 발생한 경우 세금신고시 환급계좌를 입력하여 계좌 환급을 받을수도 있고, 아니면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주소지 우편으로 날라옵니다. 이걸 우체국등 금융기관에 가지고 가서 환급을 받을수도있습니다. 환급받는데 꼭 세무서를 가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꼭 세무서를 방문하실 필요는 없을듯합니다.

    관할세무서 담당자 연락처가 있다면, 유선으로 본인의 환급계좌등을 알려주시면 해당계좌로 입금해주실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환급액 조회를 원한다면 홈택스 메뉴에서 세금납부, 환급 등 메뉴를 선택하면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신고한 것에 대한 것만 환급이 될 것 이며 국세청에서 알아서 환급을 해주지는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8

    안녕하세요.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환급계좌개설신고하여 국세환급금을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