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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문어80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국적이 2개가 된 건가요?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은 말 그대로 국적을 2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가지고 있던 국적에서 다른 나라의 국적을 따면 그냥 국적이 바뀌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국적이 2개일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사람들은 세금은 어디다 내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문 정말 좋은데요, 이중국적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중국적이란, 한 사람이 두 나라의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보통은 태어날 때 부모님이 각각 다른 나라 출신이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해서 두 나라의 국적을 동시에 인정받는 경우에 발생해요.
국적이 바뀌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 한 나라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국적을 새로 취득하면, 두 나라의 국적을 모두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나라들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거나, 일정 조건 하에만 허용하기도 해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답니다.
세금 문제도 복잡한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중국적자가 어느 나라에 거주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따라 세금을 내게 돼요.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 모두 이중국적자를 위해 세금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데, 어느 나라에 거주하는지, 소득이 어디서 발생하는지에 따라 세금 납부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중국적자는 여러 경로로 두 나라의 국적을 갖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출생 당시부터 부모님의 국적이나 출생지 관련 법률에 따라 자연스럽게 두 나라 국적을 모두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성인이 되어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할 때는 기존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게 원칙이지만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두 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글고 한국에서는 결혼이민자나 해외 우수인재 같은 특정 대상에게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죠
아 근데 세금 문제는 각 나라와 맺은 조세조약에 따라 다른데 보통 실제 거주하는 나라에 세금을 내게 되요
근데 미국같은 경우는 시민권자에게 전 세계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과하니 좀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이중국적의 취득은 대표적으로 태어난 곳과 거주하는 나라가 다른 경우로써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자국내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취득하게되고, 부모님의 국적이 한국일 경우 한국에서도 국적취득이 가능하여 이중국적이 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입양이나 이민을 통해 외국에 거주하면서 국적을 취득한 경우로써 이떄도 이중국적을 가지게 됩니다. 보통 다른 나라국적을 취득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적이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이중국적자는 선택에 따라 한나라의 국적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이상 두 나라의 국적유지가 가능합니다.세금의 경우는 그 나라마다 법에 정해진 세법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이중국적이라도 본인나라의 국적자 즉 자국민과동일하기 떄문에 이중국적이라고 거주외국인혹인 비거주외국인과 동일한 세법을 적용하지 않고, 자국민과 동일한 세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중국적은 보통 태어날때 다른나라에서 태어난 후에 우리나라로 온 경우입니다.
그래서,미국으로 출산원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미국국적을 얻고 다시 돌아오면 2중 국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