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인 사람은 계속 이중국적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중국적인 사람은 계속 이중국적을 할 수 있나요?

어떤분이 이야기하는데 일본인이라는데 또 한국인이라고하고 이중국적이라고 하네요.

그냥 유지가 되는건가요?

국적 유지하려면 돈을 내야하는지도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중국적자라면 양쪽 나라에 모두 의무가 생깁니다

    일단 당연히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나라들이 유도리 없게 소득세를 두배라고 내라고 하진 않는데

    미국같은 나라는 외국에서 낸 세금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는 미국에 추가로 내라고 합니다

    또 병역의 의무도 있습니다

    만약 진집제도를 실시하는 두 나라의 국적을 가지려면 군대를 두번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법상 조건을 갖춘 경우 평생 이중국적(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질문해주신 사항들에 대해 나누어 설명해 드립니다.

    1. 이중국적이 계속 유지되나요? (한국-일본 사례)

    IMMIKOREA VISA

    원칙적으로 한국은 이중국적을 제한하지만, 선천적 복수국적자(부모 중 한 쪽은 한국인, 한 쪽은 외국인이거나 해외 출생 등)는 일정한 조건 아래 이중국적을 평생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조건: 만 22세가 되기 전(또는 남성의 경우 군 복무 마친 후 2년 이내)에 "한국 안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법무부에 제출하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일본 국적법은 만 20세가 되기 전에 이중국적자가 된 경우 만 22세 전까지 국적을 하나 선택해야 하는 의무(국적선택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국적 선택을 이행(일본 국적 선택 선언)하더라도, 한국 법원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마쳤다면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신고/이탈하지 않는 한 사실상 양국 국적을 모두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인인데 한국인이기도 하다"고 말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2. 국적 유지를 위해 돈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적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또는 매년 내야 하는 돈(유지비나 세금)은 없습니다.

    행정 수수료만 존재: 최초에 서류를 제출할 때(국적선택신고 및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등) 출입국외국인청이나 대사관에 내는 1회성 행정 수수료(약 수만 원 안팎) 외에는 국적 유지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3. 이중국적 유지 시 주의사항

    법무법인 선린 | 가족보다 더 가까운 이웃

    이중국적(복수국적)을 유지하는 경우 몇 가지 법적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국내 입출국 및 생활: 한국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는 반드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며, 한국 내에서는 외국인으로서의 혜택(외국인 전용 혜택 등)을 받을 수 없고 완전한 '한국인'으로만 인정됩니다.

    남성의 병역 의무: 한국 국적을 가진 남성은 이중국적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국 국적과 이중국적 지위가 유지됩니다.

  • 국가by 국가입니다. 국가마다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어요.

    미성년자일때는 이중국적을 허용해주다가도 20세 넘어가면 한쪽을 선택하라고 하는 국가도 많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