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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벌새206
겸손한벌새20621.11.05

저가매수시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부모님의 아파트를 저가매수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해서 양도나 증여 판정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정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꼬이면 양도세나 증여세가 추후 과세관청에서 추징나올거 같은데 이런경우아 안일어나려면 세무사와 자세한 상담을 하라고 보통 나와있는데 이런경우에 상담을 받고 일처리는 직접하는 건가요. 아니면 세무사님들께서 이런부분들을 대행도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비과세로 양도세없이 아파트를 매도하여서 이런부분들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워낙 큰금액이 거래되는 부분이라 꼼꼼하게 살펴봐야할 듯해서 묻습니다. 답변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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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따라서 시가를 확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 동일면적, 동일 기준시가가 있는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시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사가 거래가액까지 직접 명시적으로 알려드릴수도 없지만,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 등의 조언을 해줄수 있을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상담을 받고 매매계약서 등의 작성업무는 직접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거래가액에 대한 결정을 1차적으로 끝내고 난 후에 세무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대리인은 기본적으로 세금 신고와 관련되지 않은 업무는 대행으로 하진 않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른 예상세액과 조금 더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할 뿐 그 거래 행위 자체는 납세자가 직접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저가양도자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시가대비 5% 이상 혹은 3억원 이상 차이가 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자에게 시가로 계산한 양도세를 고지합니다.

    2. 저가양수자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대비 30% 혹은 3억 이상 저가로 양수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증여받은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증여받은금액 = 시가 - 저가매수액 - Min[시가 x 30%, 3억]

    따라서 문제가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려면 양도가액을 시가대비 5% 미만이면서 3억 미만 내의 금액에서 양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