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ooo님 2022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사후환급금이 발생하여 총 x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상한액변 내 사유가 확인되어 x원을 환수하고자 합니다. 상세사유: 2022년 일 ooo님의 세대였던 직장가입자 xxx님의 허위취득으로 ooo님의 보험료 및 상한액 변동추후 기타징수금 고지서를 별도로 발송할 예정이오니 확인 후 발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 복직, 퇴직, 사업장 지도점검 등 직장보험 료 정산에 의한 평균보험료 변동 또는 소득 •재산 등의 변동에 따른지역보험료 정산에 의한 평균보험료 변동에 따라 상한액 등급이 상향 변동된 경우 기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