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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복어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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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해외인터넷으로 돋보기 다초점 안경을 구매

유튜브에서 선전하는 해외인터넷으로 돋보기 다초점 독일수입산 안경을 4만원에 구매했습니다

물품도착후 써보니 돋보기 기능 원거리 근거리 기능도

전혀없는 일반 맨유리 안경이었어요

반품을 요청하였더니 반납없이 18,000환불 한다기에

거부했더니 이번에는 배송비 명목으로 10,000원을 부담하라고 하네요

도수없는 맨유리 안경가지고 사기치는것 이라고 생각됩니다 안경점에 물어보니 3천원짜리 가지고 고객에게 장난친다라고 하네요

이럴때 고객입장에서 혼내는 방법이없겠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빨간허수아비
      빨간허수아비

      허위광고는 민사상 계약 해지 및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해외에서 구매하였다면 현실적인 처벌이나 소 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외의 업체인 경우라면 국내의 사법 제도 등으 통하여 해결하기 어렵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에 대한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