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세대원으로 합가한 임대사업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세대원으로 합가한 임대사업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아내가 지방에 작은 팬션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전출하여 그 지역에서 지역 의료보험을 냈었습니다. 팬션이 잘 안되어서 1달전쯤 다시 서울로 전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임대사업자인 아내의 전입으로 근로소득자인 저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내가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지역의료보험을 별도로 내게 되는 것일까요?
참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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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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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있고 그로 인해 연간 1,000만원 이상 소득 발생시,
피부양자 등재가 불가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있기 때문에 피부양자로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조금이라도 잡히면 피부양자 박탈입니다.
임대사업은 연 1천만원 이상 소득 있으면 자격 상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대한 답변입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에대한 질문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답변및서류안내를 받으실수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