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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오징어105
냉정한오징어10522.12.20

집주소가 다른 배우자를 제 의료보험으로 올려 연말정산 받을수 있는지요?

아내는 개인과외 공부방을 한다고 올 초에 주소를 다른 곳(전월세방)으로 해서 옮겨놓았으나 예전 집 그대로 같이 살고 있습니다.

11월에 사업자등록하라고해서 12월에 사업자등록하니 면세업자로 신고 가능하다하여 면세사업자로 공부방을 신고해놓은 상태입니다.

연매출 2천만원이하로 나올껀데(월 100~150만원)..

주소가 달리 있는 아내를 제 의료보험쪽에 올리고 연말정산도 제쪽에 올려 같이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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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연간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 본인은 연말정산하고, 배우자는 사업소득자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등본상 거주지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하는게 확인되면 공제가 가능할텐데

    12월에 사업자등록해서 월매출이 얼마 안나올 경우는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이

    얼마가 될 지 알 수 없음으로 일단 배우자 인적공제를 하지 말고, 내년 5월에 배우자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경우의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여 100만원 이하인 경우 질문자

    님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받아 세액

    환급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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