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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234
성숙한꿩23423.05.17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올해부터 기존 살던 제 명의 집을 임대 중에 있습니다. 임대중인 주택에 배우자 명의로 주태임대사업자 대출이 있어 (제가 담보제공) 받은 월세를 매달 배우자가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와이프가 상환한 이자금액을 경비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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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서 공제할 수있는 대출은 사업에 직접적으로 이용한 대출에 대한 이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받은 대출이 아닌 배우자가 다른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받은 대출은

    주택임대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 주택 임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택임대는 본인이 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는 주택임대를 하는 사람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대출 명의가 본인이 아니더라도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