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 명의 집에 월세 계약후 예비 신부와 동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제가 계약을 하고 보증금/월세 지불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세대주, 와이프는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여 지내고 있는데.. 돈관리를 와이프가 하다보니, 월세액을 와이프 계좌에서 출금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질문1. 연말정산때 제 명의 계좌에서 납부하지 않았어도 연말정산에 월세액 공제를 신청해도 무방한가요?

질문2. 세대원(와이프)이 납부한 경우 와이프가 연말정산때 신청해야 하나요?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불가능하지만, 공제를 받더라도 문제가 될 소지는 매우 적어보입니다.

    2. 본인이 임대차계약 당사자라면 본인이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