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에 대해 질문합니다(노동청 신고 가능한지)
근로계약서에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고, 임의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근로시간 이외에 2시간 더 일을해도 추가수당이 없습니다.
계약서에는 매월 16일 지급한다고 써있지만, 현재
원비가 안 들어왔다는 이유로
11일 넘게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학원입니다) 이전에도 사업주가 5일이 지난 뒤 2일 동안 분할 지급했고요.
그리고 제 급여지급일이 먼저인데 다른 분은 이미 받으셨더라고요.
1. 월급 입금이 한달 이상 밀린게 아니라면 노동청에 신고해도 소용없나요?
2.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떤 대응을 해주는 건가요?
무단퇴사를 막기 위해 월급에서 5만원을 뗀 채로 받고 있습니다.(3.3도 뗌) 1년 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시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말씀하셨고, 저는 소액적금한다 치고 이에 동의했습니다. 계약서엔 5만원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연락한 적도 없습니다..
3. 제가 사직서를 낸 후 사업주가 이 돈을 안 줘도 되는 건가요?
4. 저 돈을 안 주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5.이 부분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해도 됩니다. 노동청에서는 임금체불 진정이 들어오면 사업주를 조사하고 지급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송치합니다. 사업주가 돈을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원래 임금지급일보다 하루라도 늦은 경우라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하면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합니다.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한 것 자체가 전액지급원칙의 위반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