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는 작업물들을 개인적으로 이용할 시 대표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는 식의 항목이 있기는한데 회사가 폐업하게 되어도 그 사항이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통 그런 항목이 있는 이유는, 직원은 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직원이 직접 창의성을 부여해 만든 작업물이어도 그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에게 돌아갑니다. 때문에 직원이 작업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한다면 회사의 대표인 사람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용'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예를 들어 판매를 통해 개인의 금전적 이득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회사가 폐업하면 그 회사의 저작권들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공매나 매매 거래를 통해 뿔뿔이 흩어져 다른 회사나 개인의 손에 들어가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폐업 신고를 한 대표에게 귀속됩니다. 그러지도 못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이 소멸하면서 자유 이용 저작물 (퍼블릭 도메인)이 됩니다.
2) 폐업하게 되는 회사에서 제작했던 작업물들로 대표자의 동의없이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을 경우, 추후에 문제가 되나요??
위에서 설명한 경우와 같이 대표자에게 저작권이 돌아간다면, 엄밀히 말해 허락을 받는게 순서입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디자이너들이 이직을 위해 포트폴리오를 제작할 때 일일이 회사의 허락을 받아가며 작업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력서처럼 reference 용으로 보여주는 게 필요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조심스레 말씀드립니다.
3) 해당 회사에서 근무할 때 제작했지만 클라이언트에게 컨택 되지 않고 버려진 작업물들을 조금씩 수정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동의가 없어도 되나요??
만약 수정을 하면 그 2차 결과물을 본인의 저작물로 주장할 수 있지만 원본의 저작권 소유자에게 사용 허가를 먼저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순서입니다. 하지만 위의 2번째 질문에 대한 제 의견과 비슷한 답변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