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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4.01

외국인이 한국에 부동산을(거주 할 집) 구매하기 위한 조건이 궁금해요?

장기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오는 외국인 친구가 있는데요.

(영어권 국적자는 아니에요)

아직 구매를 해서 거주를 할 것 인지 아니면 전월세를 통해 거주를 할지 정하질 못했어요.

다만 한국에서 외국인이 집을 구매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게 안된다면 전월세로 거주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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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내비거주 외국인이 부동산에 관한 업무, 매매나 임대차를 하기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국내에 외국인 등록 국내거소신고를 하여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신분증으로 부동산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거주 외국인에 해당된다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취득신고와는 별도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관련 기관에 부동산취득 신고를 추가로 하여야 합니다.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동산 취득자금 반입 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장에게 먼저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거주 외국인의 경우 주거용 아파트 구입,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의한 부동산 취득 등 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절차 없이, 매매계약 후 60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 에 신고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한민국 국적 외에 외국인도 국내 주택 매입이 가능합니다.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는 매매구입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매도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잔금을 수령 할 수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