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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생산적인막국수
치아 중 하나가 색이 변색됬더라고요 그래서 충치인가 생각하고 검진을 받았는데 X-ray 확인결과 이건
충치가 아니라 신경에 염증이있어서 그런거고 신경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후 교정치료를 받았던 치과 X-ray를 보니 교정치료중에 신경에 염증이 생긴게 확인됬습니다.
3군데 병원을 다녀본 결과 색상을 돌리고 싶으면 신경치료후 크라운 치료를 모두 권했습니다.
대신 생이빨은 포기해야하고요
이럴경우 교정치료를 했던 치과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석민 치과의사
강원도 원주의료원
∙
안녕하세요. 최석민 치과의사입니다.
아마 교정치료 중 생길 수 있는 잇몸염증, 치근흡수, 치은퇴축, 치수염 등에 대해서는 설명 및 동의서 작성이 교정치료 전 이뤄졌을겁니다 교정치과에 어떤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만약 교정중인 치과에서 엑스레이 찍고 검사도 했는데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놓친 경우라면 모르겠으나 그런것도 아닌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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