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출자금 추심 및 회수방안에 대하여
신협 출자금에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압류를 해두었고 해당신협에 전화하니 당행대출이 있다고 먼저 상계를 해야해서 실익이 없을것 같다고 하는데 정관에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는 당행대출이 있어도 상계할수 없다고 되어있거든요 나중에 추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채권자 대위요청으로 출자금이 해지된다면 예금성으로 바뀔 시점보다 제가 현재와같이 먼저 압류를 해두면 은행에서 주장하는 상계권보다 우선이지 않나요 자신들이 상계가 우선이라고 주장하는데 저 말이 맞는말인지 제가 받을수 있는 돈이 맞는지 또한 법원에 정확히 어떤 식으로 집행명령을 신청 해야할까요 금감원이나 다른곳에 민원을 넣으면 될지 방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신협 출자금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집행이 어렵습니다. 다만 압류·추심명령을 먼저 해두었다면 조합원 탈퇴나 해지 시점에서 반환청구권이 발생하므로, 그 시점에서는 채권자가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신협 측의 상계주장은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며, 정관에 “조합원 지위 유지 중에는 상계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현재 단계에서 상계권은 주장하기 어렵습니다.출자금 압류의 법적 성격
출자금은 예금과 달리 조합원의 자본금 성격이므로 조합원 탈퇴·제명 등으로 지위가 상실될 때에만 반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장래의 반환채권’을 압류해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사집행법상 장래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은 가능하므로, 추후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집행 효력이 살아 있습니다.상계 주장과 우선순위
조합이 “대출채권과 상계가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나, 정관에 상계 제한 조항이 있으면 지위 유지 중에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계가 가능해지더라도 채권자가 이미 압류를 해둔 경우, 상계권 행사와 압류채권자의 권리 중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판례 경향상 금융기관의 상계권은 강하게 인정되지만, 출자금에 관한 상계는 정관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신협 측 주장이 절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채권자 대위와 집행 방법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여 조합원 탈퇴 청구를 대신하거나, 조합 정관에 따라 탈퇴 사유 발생 시 자동 반환이 이루어지면 압류채권자가 그 반환금에 대해 추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채권자 대위에 의한 탈퇴 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에는 일반 압류·추심명령 외에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의한 탈퇴·출자금 반환청구 승인 신청”을 별도로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민원 가능성
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 신협의 상계처리 기준이나 정관 위반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원은 행정지도 성격이므로 직접적인 집행은 불가능하고, 법원의 집행명령 절차와 병행해야 합니다.정리
결국 지금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바로 존재하지 않고, 조합원 지위 상실 또는 대위 탈퇴 청구 이후 반환금이 발생할 때 추심이 실익을 가집니다. 상계권은 정관 규정에 따라 제한되므로, 신협의 일방적 주장이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법원에 채권자 대위권 행사 신청을 준비하고, 금융감독원에 정관 적용 여부에 대한 민원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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