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화 사운드 트랙의 대학교 연극 공연 사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주대학교 연극 동아리, 동선 음향팀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6월에 진행될 대학교 연극 공연 '오편스'에 사용될 경기병대의 돌격 사운드트랙 저작권 관련하여 여쭤 볼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The Prisoner's song과 같은 노래의 경우 80년이 지나면 라이센스가 만료되거나 무료 라이센스로 전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1936년에 개봉된 '경기병대의 돌격'의 사운드트랙 또한 배포된지 80년이 지나면 라이센스가 만료되는지, 상업적 연극에 사용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윤이 나지는 않지만 공연을 준비하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 만큼 티켓비용을 받아야해 조심스럽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일 때는 원작자에게 허락을 받거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와 스태프에게 보수를 지불하지 말아야 하고, 관객들로부터 입장료를 받거나 스폰서 지원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도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사후 70년 동안 보호가 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위 발매, 공개일로 기산하면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