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960년대 영화 저작권 만료 문의합니다
1964년 개봉한 서부 영화 '황야의 무법자'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하는데요.
더빙, 자막을 다르게 입혀 재가공 하는 방식입니다.
유튜브에는 검색을 하면 이미 풀영상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네요.
개봉한지 50년이 지나 저작권이 만료된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저작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보호됩니다.
'황야의 무법자'는 1964년 개봉한 영화로,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해당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물의 저작권이 만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정보를 확인하거나, 저작권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빙, 자막을 다르게 입혀 재가공하는 방식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2차적 저작물 작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풀영상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영상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