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 만료된 영화의 스틸컷을 굿즈에 사용/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영화 굿즈 제작/판매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검색해보니 "국내법으로는 창작자 사후 50년(2013년 7월 1일부터 70년) 후에는 저작권이 만료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국내 영화 말고 외국 영화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1963년에 사망한 일본 감독(오즈 야스지로), 1948년에 사망한 러시아 감독(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의 영화들도 전부 저작권이 만료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위 감독들의 영화의 저작권이 만료된 것이 맞다면, 이 감독들의 영화 중 일부 작품 스틸컷이나 캡쳐 이미지를 활용한 상품을 제작 및 판매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같은 상품을 무료로 단순 배포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제작 및 판매가 불가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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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소멸한 저작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원칙적으로 자유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작인격권을 소멸하지 않으므로 저작자의 명예등을 훼손하는 방식이 아닌 사용이라면 굿즈를 만들어 판매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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