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상 시효중단 사유가 일반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에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세법상의 시효정지사유로 규정된 것들(예를 들면 질문주신 내용 중의 '독촉자에서 정한 기한연장')은 민법상 시효중단 사유인 최고로 포섭되어 그 한도에서 효력을 가질수는 있습니다.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는 국세징수를 위해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특유한 절차들로서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특별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사유이기는 하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은 민법에 따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준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조세채권도 민사상 채권과 비교하여 볼 때 성질상 민법에 정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준용을 배제할 이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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