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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왕나비198
암호화폐를 스왑하고 브릿지 하는 업체가 해킹으로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대량으로 털리는 사건이 발생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업체의 암호화폐의 가치가 대폭락 하였고, 이 손해를 투자자가 고스란히 다 떠앉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해당 브릿지에서는 입출금을 막아놔 해당 코인들을 출금할 수도 없는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관련하여 해킹에 대한 보안 관리상의 과실이 입증되어야 과실책임을 물어 해당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이러한 보안 관리상의 과실 입증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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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해당 서비스 제공업체의 관리의무위반으로 해킹사태가 발생하여 재산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라면,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