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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뽀얀느시124
뽀얀느시124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행단보도에서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났다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행단보도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녹색불을 기다렸다가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어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고 있는데 일반차량이 우회전 하면서

자전거와 접촉되면서 차량 앞 부분에 조금 흠집이 생기고

전 너머지면서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어서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행단보도에서 걷지않고 타고 건너서

과실비율이 저에게도 있는건가요

전 신호바뀌는 거 확인하고 건넜는데.

통상 몇 대 몇 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이 저에게도 있는건가요

      : 횡단보로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게 되면, 보행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일부 과실이 인정되며,

      통상의 과실은 20% 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에 자전거 통행로가 있다면 타고 건너셔도 되며 사고시 과실은 없습니다.

      자전거 통행로가 없는 경우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하며 타고 건너다 사고가 난 경우 10-20%정도의 자전거 과실을 산정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해당 횡단 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 그 쪽으로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전거의 과실을 잡기는 어려우나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경우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경우 10~2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