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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느시124
뽀얀느시12423.03.19

행단보도 위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자전거를 자주 타고 있는데 문득 의문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통상 자전거를 타고 행단보도를 건너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행단보도에 녹색불이 깜빡 걸이면서 8초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열심히 밟아서 건너려고 진입을 했는데

이때 우회전을 하기 위해 기다리던 승용차가 건너는 사람이 없어서 진행을 해서 자전거와 충돌을 한다면 누구 잘못이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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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가 가해차량이 됩니다. 본 사고가 아니더라도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주행중에 정상 주행하는 차량과 부딪친다고하면 자전거가 과실이 높습니다

    이유는 자전거도 차마 즉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타고 주행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시면 보행인이기때문에 반대의 상황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남아 있는 상태라면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자전거의 경우 타고 건넜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과실이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는 일시 정지 후에 횡단하는 보행자와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서행하였고 자전거는 속도를 내어서

    횡단을 하려다가 사고가 나면 자전거가 과실이 50% 이상인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가 평범한 속도로 진입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자전거의 과실은 2~30%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