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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홍여새176
정겨운홍여새176

안녕하세요 판결문이 나왔는데 애매하다고 합니다

상황은 작년 10월쯤 상대방이 교통사고에 대한 병원비 720만원 중에서 300만원만 내겠다고 채무불이행 소송을 걸었습니다 (본소)

거기에 대해 저희는 위자료나 휴업손해도 상대방의 일반적인 잠수로 받지 못해서 무보험차 상해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위자료와 휴업손해 비용으로 700만원의 비용을 달라고 반소를 했습니다

어제자로 판결이 나고 판결문을 받아서 읽어보니 담당 변호사님은 상대방의 본소에 관련된 720만원의 병원비에 대한 내용이 애매하다고 내일 중으로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1. 제가 읽어본 결과 2번에서는 상대방이 저에게 384만원의 돈을 지급하라고 나와있고 3번에서는 나머지 본소의 내용과 반소의 내용은 각각 기각한다고 적혀있기 때문에 병원비를 상대방이 내고 저희에게 384만원에 년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이 난걸로 해석이 되는데 다른 해석이 있을까요 ?

2. 만약 384만원에 대해서 년 5%라고 했는데 단리인지 복리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받게 된다면 계약상 10% 정도의 금액을 상대방에게 받는 비용에 대해서 변호사님께 지급한다고 알고 있는데 384만원에 대해서인가요 아니면 년 5%의 금액을 계산해서 나온 금액에 대한 걸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원고가 3,844,0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8.부터 2025. 10. 2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피고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2. 우리 법률상 이자는 단리입니다. 변호사와의 위임계약상 지급하는 성공보수는 약정 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판결원금을 기준으로 성공보수금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고, 지연이자까지 포함해서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변호사님과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