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고다로 숙박 예약을 했다가 취소 했는데 전액 취소금이래요.
출장 때문에 아고다로 예약을 했다가 일자가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취소 했는데요
일주일 이내 취소시 총 숙박요금이 취소 요금으로 부과 된다고 하네요.
다음주 금요일 토요일 예약 했고 7일이나 남았는데 전액 부담이라니 너무 말도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이트에서 무료 취소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서 예약했는데 그것도 다시 확인해보니 작은 버튼을 눌러야지만 언제 까지 라는 무료 라는 게 뜨네요 이럴 경우 숙박요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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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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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취소 불가 조건이 미리 고지된 경우라면 해당 취소 위약금을 부담할 수 밖에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해당 소비자 센터에 문의를 하여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