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탄력근무제 휴게(점심)시간 제외한 출퇴근시간

회사에서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있습니다.

궁금한건 그럼 제가 만약 오전11시 출근하면 8시 퇴근이지만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출근해도 8시퇴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오전 반반차 (2h)사용으로 점심식사안하고(휴게X)

오후2시에 출근해도되는지 아래처럼 설명드립니다.

  • 11시 ~ 8시 퇴근 (9h)

  • 오전 반반차 사용(2h)

  • 점심시간: 오후12시

오전 반반차쓰면 1시출근인데 점심시간(휴게) 이후에 출근하고싶다하 오후 2시출근도 가능한가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시간단위 사용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2시간 연차 사용은 사용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합의되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