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재건축과 재개발 모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일정한 법정 요건 충족시에는 이른바 1+1 분양 즉, 2주택 공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지 57평 단독주택을 예로 들어 주신 점에서, 소유하신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 면적 범위 내이거나 종전 자산의 감정 평가액이 새로 분양 받을 두 아파트의 분양가 합계액 이상이라면 2주택 공급 분양을 신청하실 요건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동법 단서 규정에 따라 추가로 공급받는 1주택은 반드시 주거전용면적 60 제곱 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일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투기방지목적ㅇ로 법령에 의하여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주택은 소유권 이전고시일 다음 날로부터 3년 동안은 타인에게 전매하는 것이 금지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일정한 법정 요건 충족시에는 이른바 1+1 분양 즉, 2주택 공급이 가능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