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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테리어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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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가구2주택인데 건대입구에 있는집이 모아주택으로 재개발을 하면 양도세를 안내도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철거시 1가구 1주택이되서 기존(재개발이아닌)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부분도 궁금합니다.

1가구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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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즉 2주택중 하나가 멸실이 된 상태가 되면 1가구1주택이 되므로 그때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 된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