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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발구지10424.08.15

1세대 1주택 비과세 질문드립니다.

1주택 소유자였는데, 재개발이 시작되었고 관리처분인가도 받아 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입주권을 2개 받게되는데요...

질문1. 건물이 다 지어지고 등기까지 마친 후에 2개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 혜택 가능한지요?

질문2. 취득세는 어떻게 내야되는 건가요? 이때 취득세 중과나 감면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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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다가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입주권을 2개 받은 이훙

    해당 입주권에 따른 주택이 완성된 이후에 먼저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취득세는 조합원분담금에 대해 준공이 된 이후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이

    2.96%(전용면적 85㎡초과시 3.16%)을 적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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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입주권을 두개 받는다면 입주권 하나는 처분하면서 과세가 되는 것이고, 그 이후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입주권의 취득세는 추가분담금의 약 3%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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