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다가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입주권을 2개 받은 이훙
해당 입주권에 따른 주택이 완성된 이후에 먼저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취득세는 조합원분담금에 대해 준공이 된 이후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이
2.96%(전용면적 85㎡초과시 3.16%)을 적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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