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완벽한청설모35
완벽한청설모35

주택수 질문입니다 이럴경우 1주택인가요?

제가 요즘 부동산 재개발에 관심이 많은데 장위동 뉴타운 재개발 물건 1개 사고 자양동모아타운재개발 물건을 하나 살 경우 1주택이 되는경우도 있나요? 모아타운 주택수 제외된다는 이야기를 들은것 같아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 확인은 필요하겠으나 질문처럼 재개발 예정지역의 주택을 실물로써 구매하는 경우에는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수 제외가 되는 경우는 관리처분에 따라 실제 주택이 철거되어 멸실된 경우와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신축된 빌라등에 대해서 일정금액이하의 경우 보유주택수 제외되는 경우는 있을수 있습니다. 단순히 두 개발예정지 주택을 구매한다고해서 무조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홍보상 이미 개발이 완료된 곳에 6억이하의 신축빌라로써 25년 12월까지 취득할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특례를 질문과 같이 말하시는게 아닌지 생각되어 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모아탸운이라 주택수가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비아파트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서 전용 60m2이하 신축 소형 주택 6억이하 빌라의 경우에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는 정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위동 뉴타운 재개발 물건: 일반적으로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양동 모아타운 재개발 물건: 공공주택으로 분류될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정확한 주택수 산정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모아타운이 공공주택으로 분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택수 산정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나 사업 시행자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관련 부서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잘로인하여 주택1채를 분양잗고 또그다시 모아타운 주택을 1체구입했다고 하면 2주택자가 됩니다

    오피스텔이나 빌라소유자에 대해서는

    일정규모 이하 소지자에 대하여 신규아파트 분양신청에 대해서만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보유세라든지 기타 조세에대해서는 2주택자로 해당하여 부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원칙은 2채를 보유했기 때문에 2주택자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모아타운 물건이 대체 주택 조건을 충족하며 기존 주택을 미리 매도했다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양동 모아타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재개발 사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장위동 뉴타운 재개발과 자양동 모아타운 재개발에서 각각 1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모아타운 재개발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장위동 뉴타운 재개발에서 1주택을 보유하면 1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규정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셔야겠지만 1주택이 아닌 2주택이 되실거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