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보상금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빌라 1호실을 소유중이고 실거주는 하지않고

세입자를 둔상황입니다

재개발시 보상금 부분에서

질문1

실거주하지않은 소유자는 주거이전비나 이사비등의 보상을 받을수 없는걸로 압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질문2

그렇다면 소유자가 받는 보상은 감정평가액을 근거로한 입주권 뿐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시에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이주비(대출) 입니다. 여기에 세입자가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전부터 거주한 경우에 조합이 소유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하면 주택 소유자가 이주를 마친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형식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는 실거주를 한 조합원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재개발의 경우 실제거주하는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가 지급되며, 이사비용(동산이전비)가 보상되며, 실거주하지 않는 소유자에게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질문2.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입주권이 일반적으로 부여가 되겠으나, 조합에서 진행하는 이주비대출등도 함께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의 경우 이주비는 조합원에게 주는 것이 원칙이고 일종의 대출입니다. 향후 이전을 다하고 다시 입주를 하는 시기에 대출을 상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비의 경우 조합에서 소유자에게 지급을 하는데 세입자가 이사를 가게 될 경우 소유자(임대인)이 다시 세입자에게 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거이전비는 주거정착금 같은 개념으로 소유자의 경우 실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보상받지 못하고 세입자의 경우 3개월이상 거주를 할 경우 세입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경우 결국은 감정평가와 입주권 즉 조합원프리이엄이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하지 않는 소유자의 경우,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일반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거이전비는 실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으로, 재개발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주거지를 찾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거주자가 아닌 소유자는 이 부분에서 보상을 받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사비의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이사하는 경우에 세입자에게 이사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이사비를 받게 된다면, 그 비용은 보통 소유자가 대신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소유자가 받는 보상은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한 입주권 뿐인가요?

    맞습니다

    소유자가 받는 보상은 대체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주권(또는 입주권과 현금보상)의 형태로 보상받게 됩니다입주권은 재개발된 아파트의 분양권과 비슷한 형태로, 소유자는 이를 통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에서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실제 거주하다가 사업 때문에 집을 비워줘야 하는 사람의 주거 불안과 이사비용을 사회 보장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돈입니다.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실제 거주한 세입자에게 4개월분만 지급됩니다.

    입주권뿐만이 아닌 이주비 대출도 나오는데

    이건 보통 세입자 보증금 반환에 사용됩니다.

    그래도 입주권이 짱이죠

    좋은호수 배정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이므로 요건을 갖춘 세입자가 이사비와 주거이전비를 받게 됩니다 소유자는 몸이 떠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보상에서는 제외됩니다.

    2 실거주를 하지 않는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에서 받는 보상은 크게 두 가지인데 입주권, 그리고 현금 청산입니다.

    이 둘 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1: 아니요 받을 수 없습니다. 주거이전비, 이사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인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전부터 실제 거주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현재 거주중인 세입자가 요건을 갖췄다면 이사비와 주거이전비는 세입자가 받게 됩니다. 질문2: 입주권 외에 현금 자산 가치에 대한 보상이 중심이 됩니다. 감정평가액은 소유하신 빌라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분양권=입주권은 새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입니다 분양가 - 권리가액을 계산하여 차액을 내거나 환급을 받습니다. 현금청산은 만약 입주권을 포기한다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보상받고 나가는 방식입니다. 즉 실거주하지 않는 소유자는 이사 비용 성격의 보상은 없으며 부동산 자산 가치만큼만 보상 또는 입주권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