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계좌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전 보험금을 받을 계좌를 질문자님의 계좌로 해야 하는데 이게 어머니계좌로 접수가 되었다면 접수취소를 한 후 다시 접수를 해야 합니다. 물론 보험사마다 전산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회사도 있겠지만 그건 보험사에 문의를 해 봐야 하는 부분이구요.
보험금의 경우는 보험계약자의 계좌가 아니라 설정해놓으신 보험 수익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따라서 해당경우에는 부모님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해 놓으신것으로 보이며, 만약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와 함꼐 내방하시어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셔야 질문자님의 계좌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