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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고양이256
고혹적인고양이25622.03.16

청약경쟁율과 비례경쟁율의 차이점은 뭡니까?

공모주 청약시에 청약경쟁율 , 비례경쟁율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확정공모가가 희망공모가보다 낮기도하고 높기도 하던데 공모가 확정은 누가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최종 결정 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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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모주 청약시 균등과 비례 경쟁률로 나눕니다..예를들어 1000주를 공모한다고 가정하면 500주는 균등물량이며 나머지 500주는

    비례경쟁률이 되는것입니다. 500주는 청약건수에 반영하여 산정되며 비례는 청약주식수에 따라 나누면 이를 비례경쟁률이라 칭하여

    해당 증권사에서 대부분 경쟁률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긱업이 ipo시 해당 증권사와 희망공모가 밴드를 선정을합니다.

    가령 1000원~1500원으로 가격밴드를 제시했을경우 기관 경쟁률 참여도에 따라 회사의 성장성 및 이익,기타 성장모멘텀등을 비교하여

    가격을 1000원이면 공모가 하단..1500원이면 공모가 상단..2000원이면 공모가 초과상단으로 공모가가 확정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8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참고로 균등, 비례 배정은 증권사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소 증거금 이상만 넣어두면 증권사가 알아서 배정해줍니다. 균등 배정이란 말 그대로 최소 증거금으로 청약한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균등 배정의 경우 증거금보다 청약 건수에 주목해야겠죠. 이젠 중복 청약을 못하기 때문에 청약 건수는 청약자 수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