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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3.02.27

공모주 청약에서 균등비례방식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여?

공모주 청약에서 균등비례방식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여?

1. 금액에 상관없이 청약을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균등비례방식의 경우 어떤게 균등하게? 공모주를 받을수있는거죠?

어떤 기준을 만족할시 균등하게 공모주를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공모주의 경우 수수료는 어떤식으로? 청약수수료는 어떤식으로 나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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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균등비례방식은 총 공모주가 100백만주라고 가정할때 100만명이 청약을 하면 1주씩 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1명이 더많은 금액을 청약한다고해서 더 많이 받고 하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청약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균등 배정과 비례 배정을 50%씩 나누어서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균등 배정을 하는 이유는 소액 투자자들도 주식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 균등 배정 물량이 100만주 이고 청약 신청한 투자자가 50만명이면 1인당 2주씩 균등하게 배정을 받게 됩니다. 청약수수료는 HTS나 MTS를 이용할 경우 무료인데요. 청약 후 6개월 내 공모주를 타사대체출고하는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는 증권사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관사계좌에 공모가의 증거금50%를 입금후 정해진날에 신청하시면됩니다.그러면 균등배분,비례배분으로 각각50%씩 배정하게되며

    균등배분은 골고루 명수에따라 나눠가지는것이고 비례배분은 많은수의 청약을 넣은사람들이 더 가져가는방식입니다. 각증권사의 등급과 온라인,오프라인마다 다른갓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에서 균등비례방식은 모든 청약자들에게 동일한 비율로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균등비례방식으로 청약을 진행하는 IPO가 1,000주의 주식을 발행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총 청약 수량이 10,000주이면, 각 청약자는 주문 수량의 1/10 비율로 배정을 받게 됩니다.

    이때 청약을 진행한 모든 투자자들 중 최소 청약 수량 이상을 신청한 투자자들은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소 청약 수량이 100주일 경우, 청약 수량이 100주 미만인 투자자들은 배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청약 수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이후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배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균등비례방식은 모든 청약자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지만, 주식 배정이 보장되지는 않는 방식입니다.

    청약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청약 신청 금액에 일정 비율로 책정되며, 청약을 취소하거나 배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약수수료는 증권사나 증권 중개업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청약 전 반드시 이를 확인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균등비례방식의 경우 해당 청약 경쟁률에 따라 1~2주를 배정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청약 증권사가 확보한 물량과 경쟁률에 따라 배정 물량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 시에는 소액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증권사마다 다른데 2~3천원에서 5천원까지 받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물량을 배정 받지 못하면 수수료는 대부분 돌려 줍니다.


  • 안녕하세요. 김채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는 균등배분과 비례배분 두가지 방식으로 계산하여 배정을 해줍니다.

    원하시는 공모주를 신청만 하시면 두가지 방식모두 자동 계산되어 배정이되므로 따로 신청해야하는지 고민은 안하셔도 됩니다.

    계산 방식을 설명드리자면 공모주의 일반 배정 물량의 반은 균등 반은 비례로 배정되어 계산이 됩니다. 일반배정은 개인투투자자들에게 할당된 물량을 말합니다.

    균등은 균등물량/청약자수

    비례는 비례물량 * 내가 청약한 금액/총청약금액 으로 계산이 됩니다.

    A기업이 1주당 100원인 주식을 1000주를 일반배정으로 공모한다면 500주는 균등 500주는 비례로 배정이 됩니다.

    여기서 청약자 수가 100명 들어온 총청약 금액은 1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내가 100주(1만원)를 청약을 했다면

    균등으로 500주/100명=5주

    비례로 500주*(1만원/100만원)=500주*1%=5주

    계산되어져 균등 5주 비례로 5주 총 10주를 받게됩니다.

    청약수수료의 경우 청약한 주식을 1주라도 받게된다면 나가게 됩니다. 청약을 해도 주식을 받지 않는다면 수수료없이 청약한 금액 전액을 환급받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