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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고니128
풍성한고니12820.08.21

코로나19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에 의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의 단계별 적용사항에는 어떻게 되며 적용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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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준 발표

    2020년 6월 28일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 강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기로 했다.

    * 1단계 : 가장 낮은 단계로서 현재 시행중인 '생활속 거리두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이다.

    * 2단계 : 통상적인 의료체계의 감당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단계다.

    * 3단계 :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일주일에 2번 이상 반복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한 경우에 해당한다.

    * 참고로 현재는 2단계이며 3단계로 상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끝"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3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50명 이하 입니다 등교나 모임행사는 어느정도 방역을 지키면서 할수 있는단계입니다

    2단계는 100명미만으로서 지속적인 증가가 되는 상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를 제한합니다

    3단계는 200명이상입니다 이때는 확진자수가 급격하게 증가되므로 10명이상이 되는 모든 행사는 불가능하게 되어집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염병의 지역사회 이 용어는 2009년 인플루엔자 팬데믹(influenza pandemic) 발발당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처음으로 규정했다. 한국에서 이 용어가 널리 쓰이게 되게된 계기는 2020년 2월말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인 기모란 교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제안하면서 부터이다.

    2020년 6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 강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기로 했다.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는 현재 시행중인 '생활속 거리두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이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의 감당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단계다.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일주일에 2번 이상 반복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한 경우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2020년 8월 21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10명이상 모이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돌입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