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울 때 몇시간 연장근무를 했다고 치고 그것까지 더해서 월급으로 산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받는 월급에 연장근무수당이 포함되어있는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포함된결과가 최저급여라면 통상급여는 최저시급보다 적다는 뜻이니 불법입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라고 해도 주52시간을 넘겨서는 안되고, 초과근무시간이 주 12시간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로 서명을 했더라도 불법적인 조건 들어있다면 무효합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지금까지 일하고서 못받은 차액을 청구하더라도 회사측에선 할말이 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