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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련문의자
노무관련문의자22.07.20

출퇴근지문 누락에 의한 임금차감?

출 퇴근시 지문으로 시간을 기록관리하고있습니다.

일전에 공지 하였다고 하며 출 퇴근지문 누락 시 4시간의 급여를 차감하고 있는데

위 내용처럼 출퇴근 지문 누락으로 인한 급여 차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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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근로를 했다면 해당 시간에 관하여 급여 차감은 어려울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2. 한편, 해당 시간에 근무를 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입증 차원에서 불리한 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지 지문인식을 누락했다는 이유만으로 4시간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질의와 같이 출퇴근 지문 누락 시 임금을 임의로 차감하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무하였는데 지문입력만 누락하였다면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하였는데 단순히 지문만 입력안하였다고 급여를 차감한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에 먼저 급여지급을 요청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출퇴근 지문기는 근태를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해놓는 것입니다.

    • 위 기계를 통해 기록된 시간을 기준으로 근태관리, 급여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출퇴근 지문기의 경우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제대로 기록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모든 기준을 출퇴근 지문기에 두고 여기에 찍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급여를 차감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출근해서 일 했는데 돈을 못 받는 다면 억울한 일입니다.

    •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했다면 입증자료를 준비하시어 사용자에게 청구하고 거부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지문인식과 관계없이 일한만큼의 임금은 공제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며, 공제하고 지급시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출퇴근 지문을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